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더디게 진행 됨에 따라 수많은 조합원 분들의 법률 상담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분양 상담사의 설명을 믿고 저렴하고 안전한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인하신 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지역주택조합 계약은 대부분의 다른 부동산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 체결은 쉽지만 탈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만일 지주택임을 모르고 가입하셨다면 조합탈퇴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로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442-12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 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조합원께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원께서는 "유림노르웨이숲 송도 오션뷰힐'이라는 상호로 오픈된 주택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받으신 후 해당 아파트 건립이 일반 분양 아파트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며 조합 가입 계약에 대해 고민하셨는데, 당시 분양 상담사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라고 말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께서는 투자원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부산 송도센텀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총회 결의를 통해 작성·교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되어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의 법원의 판결입니다. 즉, 전액 환불을 할 수 없음에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곧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 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해당 문서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가입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부산 송도센텀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하여 유사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변호사의 강제집행 경험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의 패소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에 소송만큼 긴 시간이 소요 되는 경우도 많다보니 많은 변호사들이 강제집행을 끝까지 책임감있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변호사들은 아예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할 때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하여, 의뢰인이 판결금을 받기 전인 승소만 한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선임비용 방식에서 벗어나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밖에도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경험을 쌓아오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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