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유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채무가 많을 경우 자칫 함부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했다가 고인이 남긴 채무까지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을 피하면서 수령해도 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상속인이 수령해도 될까?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미리 지정한 수령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보통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으로 여기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사망보험금 역시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을 한다고 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상속이 이뤄지는 예를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고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과세 대상입니다.
즉,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위자료), 형사합의금은 상속포기시 상속인이 수령해도 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만일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고인의 손해배상금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고인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청구권, 즉 고인의 사망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은 유족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유족이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받게 될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무가 그대로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례비와 유족 고유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가해자 측과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형사합의금 역시 망인의 유가족들과 가해자와 하는 합의로서 형사건에 대해 하는 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시 수령해서는 안되는 고인의 보험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교통 상해 보험이나 의료 실비 보험처럼 수익자가 본인인 경우 사망했다면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망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해당해 만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 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망인이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진단비, 수술비 등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수령하면 안됩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수익자(본인)로 지정한 경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나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금 역시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계약한 보험을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한 뒤 발생하는 보험 환급금 역시 수령자가 고인이 되므로 이 역시 고인의 재산에 해당해 수령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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