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권 및 열람복사청구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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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권 및 열람복사청구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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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청구권 및 열람복사청구권에 관하여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제도의 폐지가 거론될 만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이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행사 비용이나 고액 마케팅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상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불투명한 사업진행 및 횡령·배임을 일삼는 업무대행사나 조합 임원진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택법의 정보공개청구권, 열람복사청구권

이에 조합원들은 아파트 건립의 주체로서 사업의 비용 집행이나 진행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법의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조합 구성원 명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확보비율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자료에 관하여,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내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권, 열람복사청구권을 인정하여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분담금을 모은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조합원들이 일일이 모든 사항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원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이 선출되어 운영을 하게 되고, 주택공급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업무대행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진행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역 지역주택조합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은 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신청하여 토지매매계약서/조합구성원명부/월별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강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월별자금 입출금 명세서/조합구성원명부/ 토지매매계약서’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한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합5012 결정).

  • 정보공개청구권은 조합원으로서 당연히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는 주택법에서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리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조합에서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104조에 따라 조합 구성원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택법 102조에 따라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전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조합들이 정보공개청구권이 조합원들의 적법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형사고소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조합 탈퇴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정보를 확보하려면 지역주택조합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조합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과 간접강제 등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므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반드시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경험을 쌓아오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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