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리 강화에 나서는 서울시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의미있는 움직임이지만 아직은 서울시에 한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과 부담은 당분간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합원 개인이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조합의 현황 및 문제를 파악하고 계약상황이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매끄럽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소송사례 또한 의뢰인께서 조합원으로써 장기간 어려움을 겪으시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 후 소송을 의뢰하신 케이스이며, 해당 의뢰인의 상황은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동일하게 겪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송 제기를 의뢰하신 의뢰인(윤00님) 께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5-3번지에서 '첨단쌍암HK주택'이란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써 가입하셨습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은 역세권과 몰세권 등의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계약 당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안내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진행하셨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은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계약안심 보장증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해당 보장증서에는 '2024년 내에 건축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보장증서로 인해 안심하며 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약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교부한 조합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약정서를 만들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문서는 그러한 절차없이 만들어진 후 교부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안심보장증서를 갖고 계시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기초로 하여 전국 수백여개의 조합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천여건의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의뢰인을 위해서도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 드렸으며, 강제집행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 성공보수도 소송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중한 내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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