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종류를 막론하고 전국의 곳곳에서 입주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신대방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계약서 상으로 입주 예정이 지난해 12월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여러차례 입주가 지연되었는데, 수분양자들께서는 입주지연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도 모르는 채 입주가 7개월째 지연되자 피해를 호소하시면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건원베스트원 수분양자들께서는 이전에 입주지연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입주지연에 대한 계약 해제 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3개월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시행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7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행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고, 수분양자들께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신속하게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입주지연에 따른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은 시행사가 행정청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약정해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계약해제 통보를 진행하셔서 추가적인 금전손해를 방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상태라면 동일하게 약정해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고려 중이시라면 신속하게 해제 통보를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이때,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또는 내용증명서 등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분양계약 해제 관련 사안들은 납입금 반환과 위약금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 후 신속하게 대응책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레지던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아파트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원베스트원 오피스텔을 비롯한 분양 계약하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지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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