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9,700만원 실제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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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9,700만원 실제회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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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9,700만원 실제회수 사례 

최동욱 변호사

전액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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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짧지만은 않은 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친 후 의뢰인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저희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약 9,700만 원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성공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9,700만원 실제 회수 성공사례 (원금 전액 및 이자 약 1200만원)

의뢰인(박00님)께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하남시 덕풍동 375번지 일대에서 '하남 스타포레 아파트'의 상호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으로 8,500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계약 전 하남스타포레의 홍보 담당자와 상담을 나누던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면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관청의 교통영향 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입하여도 좋다"라는 안내를 듣고 신뢰하게 되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발행하는 이러한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대로 만들어진 약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는 문서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만들려면 조합 총회의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남스타포레2차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러한 약정서(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아파트 건설은 의뢰인의 계약체결 이후 수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지되는 것이 없어 의뢰인은 불안해지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고,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소송에서 전액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을 토대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 무효화시키고, 조합에 납부한 금원 전액인 8,500만원(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소송을 통해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과 그 밖에 기타 조합측이 행한 위법한 행위들의 문제점을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원금 8,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최근인 2024. 7. 15. 아래와 같이 원금 전액(8,5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인 약 1,200만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 진행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해내야만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것만 강조하여 광고를 하고 피해금원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의뢰인들이 2차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할때 성공보수를 '재판에서 승소 후 지급'받는 것으로 의뢰인과 계약하여, 의뢰인이 재판에서만 승소를 했을 뿐 피해금원은 한 푼도 회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한 후 강제집행 절차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피해금원 회수를 약속드리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피해금원이 회수'되었을 때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지급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전액 승소 및 피해금원 회수 경험을 쌓아오면서 수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데다, 각 조합마다 진행사항과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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