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과 추진위원장의 횡령, 추가 분담금 등의 피해로 인한 부산 지역의 지주택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PF 금리 상승 등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업지연의 손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의 신속한 대응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도 수년째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법률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의뢰하셔서 납입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취소하셨는데, 최근 또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 조합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87-9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으로,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은 복합상권과 교육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2020년 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신 의뢰인(김00님)께서도, 2020년에 조합가입을 체결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조합원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해당 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로 작성·교부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해당 약정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러한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수백건에 이르는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이번 의뢰인께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한 소송에서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의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하루빨리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서 소송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합측으로 부터 책임감있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만 광고를 할 뿐 정작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판결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재판 승소 후 곧바로 변호사 성공보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선임비용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토곡우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와 회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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