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대출과 사기분양으로 1000억 원대의 피해액이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수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용인시에 소재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며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많은 법률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용인 테크노벨리산업단지 등의 직업환경 등의 입지환경을 내세우며 2017년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와는 달리 오랜 기간동안 지체되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소송을 의뢰하신 바 있습니다.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사기성 짙은 약정을 앞세워 조합 가입 계약을 유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를 교부 받으신 조합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측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에서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명시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데다,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액 승소한 바 있으므로, 만일 아직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여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승소판결을 발판삼아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회수를 위한 변호사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만 광고를 할 뿐 정작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부분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판결금이 회수되기도 전에 재판 승소를 토대로 '변호사 성공보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 책임감있는 회수를 약속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판결이 나온 시점이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선임비용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용인천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승소와 회수 경험을 통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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