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내용에 대한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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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내용에 대한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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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내용에 대한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최동욱 변호사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할 수 있게 되다보니,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영상촬영이 손쉬워져 수많은 양질의 정보와 콘텐츠가 생기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신속한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피해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빨리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상/게시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증거 자료의 준비, 법적 논리의 구성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영상 내용이 자신 혹은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비방으로 주를 이룰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만일 영상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는 정보로 판단될 경우 게시금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리에 의거하여 공익성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비방 내용에 대한 피해가 인정되어 게시물삭제를 이끌어낸 승소사례

일례로 광주의 한 치과의사인 A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플란트 시술 영상을 올렸는데, 또다른 치과 의사인 I가 해당 영상을 본 후 자신의 채널에 이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I의 영상에는 '발치하지 않아도 될 자연치아를 발치한 과잉진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며 A씨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A 채널의 링크를 걸어놓아 A가 과잉진료를 한다고 언급된 치과의사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채권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영업에도 방해가 될 것을 주장하며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려 영상을 올린 I가 과잉진료에 대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기는 하나, A가 올린 영상의 내용만을 근거로 A의 시술이 과잉진료라고 판단한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I가 A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달성되는 표현의 자유 또는 공익에 비해 A가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였고, 결국 광주지방법원은 해당 동영상 및 댓글에서 채권자 및 채권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명하고, 향후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의 게시금지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초상권 침해 혹은 명예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랩 등의 영상 플랫폼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려지는 짧은 길이의 숏폼이 유행하면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누군가를 고발하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이때 자칫 당사자의 얼굴까지 모두 나오면 그 영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게시자가 영상 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상물들은 몇시간 만에도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자신에 대한 비방 내용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처분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로부터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법률 대응을 요하는 인터넷게시물삭제 소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소송, 영상금지가처분 및 게재금지가처분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드리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게재금지가처분, 영상게재 금지 가처분 등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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