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SNS 어플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에 익어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먼저 연락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연락을 시도해도 피해자가 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할 수단을 찾던 와중에 프로필에 다른 SNS 계정 링크를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SNS는 상대방 측에서 메시지를 수락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의 사진을 가지고 성희롱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성기를 합성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알았다는 답변만 받을 뿐 별다른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났고,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SNS 오픈채팅방을 알게 되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욱한 마음에 수 차례 의뢰인의 성기 사진 및 자위 영상을 보내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후 해당 행위들이 조금 심한 것 같다고 느낀 의뢰인은 그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5.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율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에게 성적 일탈이나 도착적인 성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 있고,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어리숙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측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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