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집단소송을 통한 분양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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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집단소송을 통한 분양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상담 

최동욱 변호사

재테크를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셨다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피해의 유형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사기, 무기한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입주지연, 위탁사의 수익금 미정산, 투자금 횡령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사례를 낳은 광고의 수위가 법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던가 투자 경위나 계약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예상보다 자신의 상황이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전후 사실관계와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반드시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동일한 피해 유형으로 피해자가 다수일 때에는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때 주택의 대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던 생활형숙박시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거주가 완전히 불가해지자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이 더 수월해지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상대방을 더 의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수분양자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입주지연으로 분쟁이 있었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가 자재 공급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입주지연에 시행사의 책임이 없다며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 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해당 파업은 시행사가 부담할 위험에 포함되는 사유일 뿐이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의 분양계약 약정해제권 행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입주지연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행사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홀로 시행사 측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략적으로 유사 피해자를 모아 여럿이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나 납입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 이외에 사기, 유사수신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을 가해야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많을 경우 상대방에 좀 더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사건을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자신에게는 개인소송과 집단소송 중 어떠한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 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법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압도적인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게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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