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지역주택조합의 연장선상처럼 보여지며 또다른 수많은 피해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규제장치들이 미비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은 후 탈퇴를 원할때 기 납입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창립준비위원회나 분양홍보대행사 및 시행사에서는 이러한 상항을 오히려 악용하여 '3500만원으로 10년 살아보고 내집마련'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사례들이 많아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의 설립을 기획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관할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추진위원회 혹은 창립준비위원회로 불리우는 사업 추진자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과 달리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발기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발기인을 모집할 때에는 조합원 모집 때와 달리 토지사용권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법적인 규제망을 피해서 악의적으로 발기인 모집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줄 알고 계약금을 납입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였다면 반드시 토지확보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기인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사업현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이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납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나 확약서를 받았다면, 이는 대부분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어 법적 실효성이 없는 문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기망성을 주장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랜기간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동산 사건에 있어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로서 전국적으로 유사사례에서 수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측 재산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은 조합마다 규약이 다르고 조합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 어려운 소송에 속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 취소, 탈퇴, 강제집행이나 추심 등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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