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소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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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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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재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민원이 폭주하자 일부 부실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진행되었던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거나,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어서 조합원들의 권리가 조금이나마 더 보호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피해사례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7-8 일대에 아파트를 설립하고자 만들어진 (가칭)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은 (구)리엔비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름을 바꾼 조합이며, ‘2021년 3월 지구단위계획구역(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2022년 3월경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받아 같은 해 2-4월 중에 설립 인가가 나오면 사업계획승인과 이주 및 철거절차는 2023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홍보했던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완공이 요원한데도 ‘빠른 건설을 위해 추가금액을 입금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요구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 소송을 의뢰하신 바 있습니다.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홍보를 진행했을 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께서는 사업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원금을 잃지는 않겠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다수의 판례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무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의 재산으로 이러한 환불약정을 진행하려면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약정내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한 문서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께서는 이를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는 선고를 판결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데다,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미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를 기초로 하여 승소를 한 사례가 있으므로, 만일 아직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례들을 본 블로그에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실제로 피해금원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인께서 부담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성공보수를 승소판결이 나온 시점이 아닌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 지급하시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광고만 할 뿐 실제로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판결로 승소만 하였을 뿐 판결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비 착수금에 이어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선임비용 조건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조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로구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미 같은 사례의 승소경험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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