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임의세대 혹은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상보다 조합원 모집률이 저조하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의세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전매도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안내를 한 후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안흥동 지역주택조합도 준조합원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아래의 사진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른바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의 명칭을 부여하면서 가입시킨 후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이렇게 준조합원들을 지난 수년간 관리해 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준조합원 혹은 임의세대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강행 규정을 잠탈하는 계약이자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즉 계약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또한 최근 수원 고등법원에서도 '준조합원 내지 임의세대는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구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조합가입계약은 그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18777 판결)
이에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법률상담을 문의하신 준조합원 6명을 대리하여 안흥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임의세대·준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구비 할 수는 없음이 명백해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의세대·준조합원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다른 피해자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책임감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 폭넓게 축적해온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토대로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자신들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소중한 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입게되신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변호사나 로펌들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한 후 정작 피해금원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 탈퇴, 피해금원 회수를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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