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부동산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철회/해제시키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거나, 또는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지( 즉 청약철회) 시킬 수 있는데, 최근 제가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을 주장하여 계약금 279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달인 2024. 5. 사진과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27,917.5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상담사의 계약권유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즉시 성급하게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양상담사는 여러가지 허위, 과장된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계약금 2790만원을 납부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 및 매도인(신탁회사)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 사진과 같이 2024. 5. 30. 시행사 및 (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최동욱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최동욱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받아본 시행사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이 기지급한 279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2024. 6. 20 사진과 같이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인 2790원을 실제로 돌려받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분양계약도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문판매 또는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 드린 성공사례는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으로 분양계약을 해지시키고,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돌려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계약해지, 계약해제를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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