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역예정 지역주택조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79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서해그랑블뉴어반'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효성역 근처의 입지환경과 인프라를 내세우면서 2022년에 모합원 모집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던 것과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조합원이셨던 저희 의뢰인(황00, 마00)께서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조합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효성역예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가입계약 이후 18개월이 초과된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신 금액 전액과 배상이자 5%를 더해 이에 상응하는 금원으로 연대하여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계약금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수많은 재판에서 이미 무효증서로 일관되게 판결된 사항으로, 사기성이 매우 짙은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후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한 후 이를 활용하여 계약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는 한 조합측의 기망성을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판결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들(황00, 마00)을 위해서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점과 그 밖에 기타 조합가입계약 상의 여러가지 위법한 사항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효성역예정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에게 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께서는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셨으며, 최동욱 변호사는 채권 보전을 위해 조합 측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하여도 끝까지 납입금 반환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의 강제집행에 대한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재판 승소 경험만 공유할 뿐 실제로 돈을 회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수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재판의 승소여부 뿐만 아니라 판결금 회수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본 블로그를 통하여 수많은 회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으며,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실시해드릴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피해금액 회수를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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