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불구속)"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법률 규정 및 판례 법리 설명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라도(즉, 자유로운 성관계라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정확한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수사 결과 미성년자 피해자가 2명이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혐의의 명백성 부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 여성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
의뢰인이 주거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총 20여 개의 자료를 선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불구속(구속영장 기각)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구속의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대응한다는 것은 피의자 당사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고 변론을 함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영장기각 등 성공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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