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무죄)"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도박 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사무실을 차리고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저를 찾아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였고, 저는 무혐의를 받기 위한 구체적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2.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들이 실질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거나 회원들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점 등 도박공간 "개설"을 부정하기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2회를 받으면서 무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진술 조력을 충실히 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 주장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4. 결과 : 불기소(무혐의)
윤형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도박공간개설 등 다수의 무혐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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