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기업법무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방어사례 

박성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이번 성공 사례는

직원들과의 회식 이후 여직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I. 직원들과의 회식과 여직원과의 스킨십

의뢰인은 중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셨습니다.

경찰로부터 고소 당한 것을 연락 받은 직후,

바로 긴급 상담을 요청하셨고

박성욱 변호사와 바로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는데

사건 당일에도 직원의

승진, 퇴사, 입사를 환영하는 의미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져온

위스키를 젊은 직원들이 매우 좋아하였고,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본 의뢰인이 위스키를 추가로 가져와서

직원들이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갑자기 한 여직원이 신난다며 의뢰인을 껴안더니

몇 차례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귀가한 이후에도

단둘이 남아 키스 등 스킨십을 한 이후

둘이 함께 모텔로 가서 스킨십을 더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위 과정이 모두

해당 여직원이 먼저 한 일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고

모텔에서 나온 이후 같이 택시를 타고

회사쪽으로 귀가하면서도 신나게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와도 통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고소를 한 것은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1) - 빠른 증거 확보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와의 첫 통화에서

즉시 객관적인 증거인

(1) 2차 장소의 CCTV 영상과

(2) 2차 장소 종업원의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허위 고소'가 의심되는 사건은

궁극적으로 고소인과 피의자 중

누구의 진술을 믿는지,

즉, 누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증명력) 판단과 관련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즉, 대법원은 아래

4가지를 신빙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진술의 합리성,

(2) 진술의 일관성,

(3)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4) 진술인의 지적능력 및 성품 등 인격적 요소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3)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으로

CCTV, 문자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 진술에 상응하는 진술에

가장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허위 고소로 의심되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야 하는 사건은

반드시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CCTV는 통상적으로

10~14일 정도까지만 보관이 되고,

격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기 떄문에

사건 직후에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바로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2차 장소에 찾아가

CCTV를 요청하였을 때 CCTV는 남아 있었고,

경찰이 먼저 해당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장소의 사업주께서는

CCTV를 경찰에 전달하였기에

별도로 CCTV를 줄 수는 없으나

자기가 기억할 때 CCTV에 찍힌 장면은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고

신이 나서 함께 나가는 장면이라고

기억한다고 말해주었고,

이 장면을 확인한 경찰도 고소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과 고소인이

둘만 남아 있을 당시

2차 장소의 종업원 분께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장면을 보면 의뢰인이 강제로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으로 기억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찰에서 해당 증거를 확보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보였다는 것을 인지한 이상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여 다툴 사건이라는 확신

가지게 되었습니다.

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2)

- 고소인의 합의 제안과 줄다리기

본건에 대한 '부인' 입장을 정리한 직후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목에 마른 사람이 우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1) 고소인의 변호사가 먼저 연락이 왔다는 점

(2) 고소인이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점은

고소인 스스로도 이 사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먼저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줄다리기'입니다

먼저 줄을 당기며 힘을 빼기 시작하는 상대방에게

같이 줄을 당기면서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고소인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 제출할

의견서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먼저 제출하여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 변호사는 초조해졌는지

제 소속 로펌의 대표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업의 생리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고소대리를 맡아 합의를 하는 것을

성공조건으로 약정한

고소인 측 변호사가 합의 시도 한번 못해보고

저희 의뢰인이 혐의없음을 받으면

고소대리를 잘못 수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서두르는 것이었지요

한번 통화를 해볼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여

통화를 해보니 상대방 변호사님께서는

선심을 쓰듯이 합의로 사건을 끝내고 싶다,

합의를 하면 경찰 조사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피해 강도를 약하게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더니

그럼 자기들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 측이 합의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이례적이니

일단 우리는 조사를 받고 난 이후

합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상대방 변호사님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당장 합의를 할 필요는 없으나

의뢰인에게 2중 안전장치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의적 합의', 즉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직장 상사로서, 어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도의적 합의를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적당한 합의금 수준에서는

도의적 합의를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상대방 변호사님께 연락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고

우리는 적당한 금액으로 '도의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IV.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3)

- 경찰 조사와 특이한 합의 과정 설명

합의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훨씬 부담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저는

경찰 수사관님께 합의서를 제출하며

도의적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의미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혐의 발생 당일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고소인의 변호사님께서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온 점,

이러한 고소인 측 합의시도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고소인 측과 '도의적 합의'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고소인 측에서

도의적 합의'에 동의하여 합의하게 된 점을

제가 직접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관님께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감을 해주셨습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건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현명한 변호사는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면 합의를 위하여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고

의뢰인을 2중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무조건 합의를 거절하지 않고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를 두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없음을 받는 것은

항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공명심이 아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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