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박성욱 변호사

혐의없음(죄가안됨)

서****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이번 성공 사례는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성관계하였으나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바로 중단하였음에도

동의 없이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비동의간음'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I. 다급한 긴급상담 요청

긴급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찾아오건,

늦은 밤에도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꼭 만나달라고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정은 거의 정말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왠만하면 긴급상담은 다 응하려고 합니다.

본건도 의뢰인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출근 전인 저를 오히려 기다리시다가

바로 긴급상담에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기를 삽입하였고

여종업원이 싫다고 하며 의뢰인을 밀쳐내자

바로 그만 두고 돌아 나왔으나

여종업원이 이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II. 상대 변호사의 수상한 합의 제안

(1) 상대 변호사가 먼저 연락이 오다

의뢰인에 의하면 여종업원의 고소 직후

여종업원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

이번 의뢰인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었기에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을 대신

받아줄 변호사가 없어

상대 변호사를 직접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2) 합의금 지급에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다

상대 변호사는 본건이

정말 큰 일이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고

합의를 빠르게 한다고 하면

여종업원이 피해자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겠다고 권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대 변호사를 믿은 의뢰인은

상대 변호사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종전 보내준 합의금만으로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다시 돈을 보낼려고 했으나,

저번에 돈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보내도 되는지,

이후에도 계속 더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대 변호사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였고

추가 합의금도 상대방의 피해자 조사 이후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변호사 선임 제안 및 지인 변호사 추천

그런데 상대방의 피해자 조사 이후

상대 변호사가 다시 전화하여

수사관이 의심을 많이 하여 약속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며

아무래도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와 친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손발을 맞을 수 있으니,

자기가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이렇게 상대 변호사에게 끌려다가다는

큰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로 긴급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1)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부인 입장 정리

먼저 박성욱 변호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우리가 지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 외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나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인

'비동의간음'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작년과 올해

'비동의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의뢰인의 행동이

‘비동의간음행위'로 인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 입장을 취하여도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 상대 변호사와의 직접 담판

변호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즉, 비동의간음행위로 주장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상대방과는 '도의적 합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의뢰인이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명확하게 합의서가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최종적인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를

더 이상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상대 변호사가 한 행동이 변호사윤리규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을테니

명확하게 합의를 정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상대 변호사는 한번에 합의에 응하고

합의서도 명확히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번의 담판으로 그동안 의뢰인을

두렵게 한 추가 합의 요구를 정리하였습니다.

(3) 비동의간음행위의 강간죄 불성립 주장

다음은 경찰조사에 대응하여야 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의뢰인에게

'비동의간음죄'라는 개념과 '비동의간음행위'가

왜 현행법상 처벌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정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생각 없이 진술을 하면 '사실관계'가

비동의간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강간행위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조사 준비를 시키면서

의뢰인을 매우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비동의간음'에 대하여 숙지를 시켰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대법원이 최신 판결을 통하여

현행법상 비동의간죄를 처벌할 수 없다

명확히 판시한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판결),

하급심 판결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한쪽 당사자가 거절하여

더 이상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행동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여러 판결문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검토안 자료까지 제출하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도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과

그 근거까지 모두 제출하여

비동의간음행위를

절대 처벌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4) 기관통지 하지 않도록 협의

의뢰인에게는 경찰 수사를 받는 것 외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공공기관 직원이었기 떄문에

경찰이 의뢰인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여

의뢰인이 직장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거나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명확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공무원, 교원 관련 법령에서는

어떠한 범죄이든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직무상의 범죄',

즉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경찰 수사관님들께서도

공공기관의 특별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채

공무원에 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님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과 달라

본건은 의뢰인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관님도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 직장에는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건은 도의적 합의도 되었고,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령에 따라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그동안 본건 고소와

상대 변호사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 요구해

시달려 오던 의뢰인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박성욱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현명한 변호사는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하여 의뢰인을 2중으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의 요구는 차단하고

명확한 합의서 작성으로 합의 번복 또는

추가 합의금 요구도 못하게 합니다.

즉, 변호사가 자기 일인 것처럼

온전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이 만든 뷰티끄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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