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불송치(죄가안됨)] 강간 방어사례 

박성욱 변호사

혐의없음(죄가안됨)

서****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

​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

이번 성공 사례는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성관계하였으나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바로 중단하였음에도

동의 없이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비동의간음'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한 사건입니다.

​

​

​

​

I. 다급한 긴급상담 요청

​

긴급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매일 아침부터 찾아오건,

늦은 밤에도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에도 꼭 만나달라고들 하십니다.

​

이런 분들의 사정은 거의 정말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왠만하면 긴급상담은 다 응하려고 합니다.

​

본건도 의뢰인께서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출근 전인 저를 오히려 기다리시다가

바로 긴급상담에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합의 하에 스킨십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흥분하여 성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기를 삽입하였고

여종업원이 싫다고 하며 의뢰인을 밀쳐내자

바로 그만 두고 돌아 나왔으나

여종업원이 이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

II. 상대 변호사의 수상한 합의 제안

​

​

(1) 상대 변호사가 먼저 연락이 오다

​

의뢰인에 의하면 여종업원의 고소 직후

여종업원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

이번 의뢰인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었기에

상대방 변호사의 연락을 대신

받아줄 변호사가 없어

상대 변호사를 직접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

​

(2) 합의금 지급에도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다

​

상대 변호사는 본건이

정말 큰 일이라고 겁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게 좋겠고

합의를 빠르게 한다고 하면

여종업원이 피해자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겠다고 권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상대 변호사를 믿은 의뢰인은

상대 변호사에게 합의금으로 돈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 변호사가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서

종전 보내준 합의금만으로는 피해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며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놀란 의뢰인은 다시 돈을 보낼려고 했으나,

저번에 돈을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보내도 되는지,

이후에도 계속 더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그때부터는 상대 변호사와의

모든 통화를 녹음하였고

추가 합의금도 상대방의 피해자 조사 이후에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

(3) 변호사 선임 제안 및 지인 변호사 추천

​

그런데 상대방의 피해자 조사 이후

상대 변호사가 다시 전화하여

수사관이 의심을 많이 하여 약속한 것처럼

의뢰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며

아무래도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자기와 친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손발을 맞을 수 있으니,

자기가 소개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이때 의뢰인은 이렇게 상대 변호사에게 끌려다가다는

큰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저희 사무실로 긴급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

​

​

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

(1)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부인 입장 정리

​

먼저 박성욱 변호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우리가 지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본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만, 우리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 외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나

명확히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인

'비동의간음'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작년과 올해

'비동의간음죄'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의뢰인의 행동이

‘비동의간음행위'로 인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 입장을 취하여도

’죄가안됨‘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2) 상대 변호사와의 직접 담판

​

변호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

즉, 비동의간음행위로 주장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상대방과는 '도의적 합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

물론 저희 의뢰인이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명확하게 합의서가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최종적인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를

더 이상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현재까지 상대 변호사가 한 행동이 변호사윤리규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나 문제 삼지 않을테니

명확하게 합의를 정리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상대 변호사는 한번에 합의에 응하고

합의서도 명확히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번의 담판으로 그동안 의뢰인을

두렵게 한 추가 합의 요구를 정리하였습니다.

​

​

(3) 비동의간음행위의 강간죄 불성립 주장

​

다음은 경찰조사에 대응하여야 했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의뢰인에게

'비동의간음죄'라는 개념과 '비동의간음행위'가

왜 현행법상 처벌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

왜냐하면 이러한 교정한

법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생각 없이 진술을 하면 '사실관계'가

비동의간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강간행위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조사 준비를 시키면서

의뢰인을 매우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서

완벽하게 '비동의간음'에 대하여 숙지를 시켰습니다.

​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대법원이 최신 판결을 통하여

현행법상 비동의간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판결문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판결),

​

하급심 판결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한쪽 당사자가 거절하여

더 이상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행동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

여러 판결문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 의견서를 통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검토안 자료까지 제출하며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도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과

그 근거까지 모두 제출하여

비동의간음행위를

절대 처벌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

(4) 기관통지 하지 않도록 협의

​

의뢰인에게는 경찰 수사를 받는 것 외에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는데

의뢰인이 공공기관 직원이었기 떄문에

경찰이 의뢰인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하여

의뢰인이 직장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거나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

명확히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공무원, 교원 관련 법령에서는

어떠한 범죄이든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직무상의 범죄',

즉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경찰이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일부 경찰 수사관님들께서도

공공기관의 특별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채

공무원에 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실수를 합니다.

​

그래서 수사관님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

국가/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과 달라

본건은 의뢰인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수사개시통보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관님도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 직장에는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IV. 결론 및 시사점

​

​

본건은 도의적 합의도 되었고,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령에 따라 '죄가안됨'으로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그동안 본건 고소와

상대 변호사의 계속된 추가 합의금 요구해

시달려 오던 의뢰인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박성욱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

​

​

현명한 변호사는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

그리고 유리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하여 의뢰인을 2중으로 보호합니다.

​

그러나 무리한 상대방과 상대 변호사의 요구는 차단하고

명확한 합의서 작성으로 합의 번복 또는

추가 합의금 요구도 못하게 합니다.

​

즉, 변호사가 자기 일인 것처럼

온전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이 만든 뷰티끄 로펌입니다.

Top Tier 로펌의 업무방식으로

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Big Firm's Quality, Small Firm's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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