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만났던 일 때문에 경찰에 가게 생겼습니다. 미성년자와 만나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없었던 일로 여기며 쿨 하게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좋았어도 반드시 지난날을 후회하고 트집을 잡기 때문에 고소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도 정지되어서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 아세요? 따라서 수년이 지난 후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강제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임의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수사란 강제처분이 수반되는 수사를 말하는데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거나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임의동행을 요구받거나 소환통보를 받게 됩니다. 둘 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피의자는 경찰에게 무슨 혐의로 조사받는지, 무슨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당사자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경찰이 출석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환을 받은 피의자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열람하는 데는 열흘 정도 소요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 일정을 정하세요.
고소장 열람을 위해서는 고소당한 경찰서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10일 이내에 공개가능여부 또는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열람을 불허할 수도 있어요.
경찰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범죄로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들어가세요.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수동적인 입장 입니다. 피의자의 상대방은 국가기관으로 정보력과 수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이죠.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혼자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입니다. 계란과 바위 중 누가 깨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되도록 진술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경찰의 심증이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밝혀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사건 당사자의 행적을 사후에 재구성하여 진실을 알아내는 것으로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환하여 조사를 합니다.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단서를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미리 조언을 받고 혐의를 소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면 성범죄가 성립되기도 쉽고 처벌도 중하다는 것 아시죠?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은 조서의 형식으로 남게 됩니다. 재판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조서가 작성된 후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정독하여 내용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을 하세요.
몇 시간 조사를 받다보면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대충 읽어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말했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검찰에서 처분이 나온 뒤에 그제서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는 조서에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기재되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뒤늦게 그런 주장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이를 발견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정확히 확인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며 그 후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판단계에 가서 증거부인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때 가서 새로운 주장을 해봤자 설득력이 없고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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