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던 중 이를 눈치 챈 여성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다른 범죄로 인해 포렌식을 하던 중 여자 화장실 몰카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는 일인데요. 요즘은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촬영음이 들린다던가 느낌이 이상하거나 남자가 화장실 안에 있으면 바로 신고 당하게 됩니다.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몰카 촬영을 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되는 것 아시죠? 게다가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자 다리나 치맛속을 촬영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합니다.
화장실 몰카는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물제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성적학대이며 이는 성착취물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처벌형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촬영물범죄의 처벌과 죗값은 촬영물 수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을 촬영했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검찰은 초범이라도 구공판 청구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이므로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이 몰카 도중 피해자에게 걸려서 신고당한 것이라면 그 신고인과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카의 피해자가 다수인데 그 중 한 명과 합의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합의로 감형이 되려면 거의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당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길로 집에 못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범인을 체포하면 수사기관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석방할까요? 풀어주면 또 화장실 몰카 촬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청구를 하면 90% 확률로 영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구속으로 이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을 면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있고 애초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며, 영장실질심사에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이 경우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등의 범죄를 수사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죠. 포렌식은 전자 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물건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폰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지만, 현행범 체포라면 폰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포렌식이 제일 걱정될 것입니다. 휴대폰에는 막대한 양의 개인 정보,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몰카나 불법촬영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선별 작업을 할 때는 변호사가 참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색 중에 경찰이 사건 관련 정보만 검색하게 하여 여죄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입니다.
피의자 혼자 들어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열람할 것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옆에서 같이 선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옆에서 간섭해봤자 경찰은 듣지도 않을뿐더러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마음만 먹으면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거든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안 되신다고요? 그럼 24시 민경철 센터에 와서 홈페이지라도 꼭 정독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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