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고마워 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I. 개 요
해당 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긴급상담을 요청주신 건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한 이후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압수수색 및 체포 현장에 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체포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체포로 인하여 친족에 대한 피의사실통지로
아들의 체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유치장에 있는 아들을 접견하는 것도 제한되어
급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변호사가 아들을 접견하여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달하지 않고
디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에 관한 건인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디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분류로 나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1) 일반적인 음란물(포르노영상물 등)에 대한 배포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반포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등)에 대한 배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죄
II. 각 유형별 분류 및 처단형 범위
(1) 일반적인 음란물(포르노영상물 등)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특정인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사진을
전송받아 다시 유포하는 것이 아닌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확보한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각본 및 연출에 따라 촬영된
포르노 영상 및 사진 등을 다시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즉, '배포·반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면서,
가장 경하게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4월 ~ 10월 입니다.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4개월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고
평가 받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 등)
-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반포
가)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의 경우
특정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그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각본에 없이 임의로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그 복제물을 촬영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배포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
(영리목적인 경우 2년 6개월 ~ 6년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1년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영리목적 / 상습법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허위영상물(속칭 딥페이크)의 경우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으로 가공하여
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 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영리목적인 경우 1년 ~ 2년 6개월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6개월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영리목적 / 상습법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 / 유사성교 / 자위 / 노출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3자가 촬영할 필요 없이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이는 별도 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관련 사항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 6년
(영리목적인 경우 4년 ~ 8년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하나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로 별도
작량감경 없이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없어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III. 대응 방안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 반포"에 대한 죄는
'물증'인 동영상 및 사진이
디지털 포랜식 등을 통하여 복구되어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습니다.
'물증'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부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자백'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진실된 자백'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 공탁이 진행되어야 하고,
별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양형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즉, 디지털 성범죄 중 "유포 / 반포"에 대한 죄는
"부인 / 자백 전략 선택"과
그 이후 대응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포 / 반포"에 대한 죄 중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
#성범죄 #디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유포
#아청물유포 #음란물유포 #음화배포
#성범죄변호사 #실력있는변호사
#좋은변호사 #압도적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배포(반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c90f03168ae7f0aa3d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