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배포(반포)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배포(반포)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음란물배포(반포) 

박성욱 변호사

수사관이 고마워 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

I. 개 요

​

해당 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긴급상담을 요청주신 건이었습니다.

​

아들이 갑자기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당한 이후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자식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압수수색 및 체포 현장에 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체포도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인지,

긴급체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

체포로 인하여 친족에 대한 피의사실통지로

아들의 체포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유치장에 있는 아들을 접견하는 것도 제한되어

급히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변호사가 아들을 접견하여

어떻게 되는 일인지를 확인해보았다고 합니다.

​

그러나 해당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달하지 않고

디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에 관한 건인데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

이에 디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에

어떤 범죄가 있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즉, 디지털성범죄 중 '배포·반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분류로 나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1) 일반적인 음란물(포르노영상물 등)에 대한 배포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반포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등)에 대한 배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죄

II. 각 유형별 분류 및 처단형 범위

​

(1) 일반적인 음란물(포르노영상물 등)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

특정인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동영상·사진을

전송받아 다시 유포하는 것이 아닌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확보한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각본 및 연출에 따라 촬영된

포르노 영상 및 사진 등을 다시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

즉, '배포·반포' 관련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면서,

가장 경하게 처벌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4월 ~ 10월 입니다.

​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4개월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또는 상당한 기간 반복되었다고

평가 받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 등)

-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반포

​

가) 일반적인 불법촬영물의 경우

​

특정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그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각본에 없이 임의로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그 복제물을 촬영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배포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개월

(영리목적인 경우 2년 6개월 ~ 6년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1년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

(영리목적 / 상습법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허위영상물(속칭 딥페이크)의 경우

​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물 등으로 가공하여

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유명인 또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편집하여 유포하는 경우 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영리목적인 경우 1년 ~ 2년 6개월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로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6개월로

'선고유예'가 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존재하므로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

(영리목적 / 상습법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

다만,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배포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교 / 유사성교 / 자위 / 노출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을 배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3자가 촬영할 필요 없이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이는 별도 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관련 사항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 6년

(영리목적인 경우 4년 ~ 8년 /

상습범인경우 상하한에 1.5배 가중) 입니다.

​

이에 '진지한 반성 / 초 범 / 수사협조 /

합의 또는 공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요소'의 존재하나

-> 기본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로 별도

작량감경 없이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범죄이고,

-> 벌금형도 없어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그 동영상·사진의 배포 기간 / 횟수가 많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자살시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죄질'에 있어서 '가중요소'가 되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III. 대응 방안

​

  •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 반포"에 대한 죄는

    '물증'인 동영상 및 사진이
    디지털 포랜식 등을 통하여 복구되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습니다.

  • '물증'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부인'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 '자백'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진실된 자백'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 공탁이 진행되어야 하고,

    별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양형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즉, 디지털 성범죄 중 "유포 / 반포"에 대한 죄는

"부인 / 자백 전략 선택"과

그 이후 대응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유포 / 반포"에 대한 죄 중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져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검토하여
적용법령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형사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

#성범죄 #디저털성범죄 #불법촬영물유포

#아청물유포 #음란물유포 #음화배포

#성범죄변호사 #실력있는변호사

#좋은변호사 #압도적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