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으로 항고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일반강제추행으로 항고

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횟집에서 계산하는도중 알바생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고하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알바생이 고3이어서 아청법으로 적용받아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경찰관과 그 전 다른 변호사님께 질의했을때는 제가 그 알바생이 미성년자였음을 알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청법 강제추행이 아닌 일반 강제추행 죄를 적용받을것이다 라고 하여 처분경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고장을 쓸 때 필요한 문구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여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6
#가슴
#강제추행
#경찰
#교육
#군인
#기소유예
#미성년
#미성년자
#변호사
#아청
#아청법
#알바
#알바생
#조건
#조사
#추행
#항고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