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춘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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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행정심판의 정의
학교폭력행정심판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로, 교육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사유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학생이 청구를 하면 참가인으로 상대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를 한다면 두가지로 대응방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린 이유를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주변 목격한 학생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폭행, 상해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구두 진술을 신청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수진술이 허가 되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지나친 조치 처분이 나온 경우
기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피해가 크지 않고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이 1명인 점 등을 들어 '낮음',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일회에 그쳤으니 '없음', 학교폭력의 고의성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낮음', 반성정도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높음' 내지 '매우 높음', 화해정도는 비록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과편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하였으므로 '높음' 내지 '매우 높음'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조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행정심판 준비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춘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하므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진행해 본 춘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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