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구성범죄전문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위반, 음란물유포 혐의를 기소유예로 선고 받은 저의 실제 사례에 대한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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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군인 A씨는 입대하기 전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해 저작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 성인 만화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위 성인 만화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군에 입대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하고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군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A씨가 받고 있는 죄명은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군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군경찰은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송치 의견으로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대응 방법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A씨와 함께 군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에 대해서,
① A씨는 이 사건 당시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시험하기 위해 저작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 성인 만화 사이트에서 P2P 공유 파일 사이트로 '크롤링'하였을 뿐이라는 점,
② A씨가 만든 프로그램은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A씨는 어떤 파일이 어떻게 수집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
③ A씨는 위 외국 성인 만화 사이트에서 엄격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검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당시 A씨는 프로그램을 연습할 목적만 있었을 뿐, 위 성인 만화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무혐의', 음란물 유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 유포 처벌은?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음란물(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외)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청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규정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등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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