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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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지난해부터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들의 조합원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산구 소촌 라인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분담금 188억 원을 가로채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불안감을 느끼신 타 지주택 조합원들께서도 계약취소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는 '토지 사용권원'을 80%이상 확보하였다고 안내하였지만 실제로는 24%에 불과한데다, 분담금 188억원 중 80억은 이미 분양 대행사와 홍보대행 업무 등에 사용되어 반환이 어렵다며 분담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이 지닌 문제점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이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대다 조합 측의 내부 비리로 인한 갈등이 항상 상존해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상황인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느끼게 되신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많이 하고 계신 지역주택조합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5-3번지에서 '첨단쌍암HK주택'이란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2023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조합가입체결을 진행했을때 '2024년 내에 건축 인·허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 할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과 '가입계약서 상 부담금 외 별도의 부담금이 없음'을 약정하는 '계약안심 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그동안 타 조합들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허위문서로, 사기성이 짙은 무효에 불과한 문서입니다. 환불약정에 명시된 환불은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후 교부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쌍암동 지주택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주택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들은 이러한 절차없이 교부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현재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한 후 납입근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신 후 계약취소 및 환불절차를 밟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로서 전국의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채권 추심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소송에서의 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리는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변호사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타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판결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과 차별화된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으로 변호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비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선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기성이 짙은 사업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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