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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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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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엇갈리는 두 사람의 주장

의뢰인 A는 주점의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B의 팬티에 손을 넣어서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B에게 입을 맞추거나 추행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검찰단계에서 다음의 취지를 담은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체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B의 진술은 고소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일관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같은 법리에 더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해자 진술이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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