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한 불이익은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이란 형벌과는 별개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인데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 dna채취·보관,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10~3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신상정보등록은 필수적인 처분이고 그 외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명령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을 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 성범죄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개인 정보와 사진을 갱신하고 관내에 범죄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성범죄자의 낙인이 남게 되면 이처럼 불쾌하고 모멸감이 느껴지는 대우를 감수해야 합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직장 내부의 징계도 받게 되지요.
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사절차에서는 약식벌금형을 받아 벌금만 내고 끝난다 할지라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퇴직 되므로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형사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보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 1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라면 금액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당연퇴직은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를 부과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임용결격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 이후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다시 취임할 수 없고, 공무원 지망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아 당연퇴직 된 후 ‘3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금액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형선고를 받고 ‘20년’간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었으나 20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보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혐의가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자 선처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로 남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다릅니다.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결국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 이상 형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퇴직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금형도 안 나온다는 것은 기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소유예라는 말입니다. 당연퇴직 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처분으로 인해서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는 일반인 성범죄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받으면 되겠지 생각하다가는 밥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라면.. 조금이라도 억울하다면..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오늘도 성범죄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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