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개념과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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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개념과 대처 방법 

민경철 변호사

grooming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groom”이라는 동사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그 뜻이 다르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루밍(grooming)은 고양이나 새, 개와 같이 털이 부드러운 짐승들이 몸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침을 발라서 얼굴을 세수(?)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그게 그루밍 입니다.

 

이게 왜 성범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해석에 의하면 그루밍 성범죄는 환심형 성범죄를 뜻한다는데요. 살살 꼬셔서 환심을 사게 만들어 성착취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털 관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다른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가스라이팅(gaslighting)도 마찬가지로 심리지배를 하는 것인데요. 가스라이팅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의사지배를 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쓰다듬고 토닥거려서 호감과 친밀감을 높여서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즉 차이점은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주느냐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가 입니다.

 

어쨌거나 준비한다는 뜻과 털 관리라는 뜻을 가진 그루밍이 성범죄와 결합하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아 길들여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의사 지배를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기까지 읽으면, 피해자가 어딘가 좀 결함이 있거나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려면 그 전제로 좀 모자라고 약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보다 약자라서 가해자에게 무턱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아무리 그루밍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해도 수사 재판기관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이비교주, 심리상담사와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정신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위력 추행 등으로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은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살살 꼬셔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강간, 강제추행 등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업무상 위력 추행·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이 성립되는데요. 이들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응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여간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인데요. 그루밍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그루밍과 온라인 그루밍입니다.

 

오프라인 그루밍은 실제로 아동과 만나서 유혹하고 꼬셔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온라인 그루밍은 비대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사진 보내 달라, 동영상 찍어서 보내라는 등 아청물 제작죄로 진행됩니다.

 

그루밍 성범죄 대처

 

일단 만 16세 미만자와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이 먼저 유혹하거나 도발하거나 그런 것은 무의미한 것 아시죠?

 

성인만 처벌됩니다. 되도록 피하세요. 온라인 상에서도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성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만 16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와는 되도록 사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그루밍 성범죄를 주장하면서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루밍 성범죄는 “미성년자 강간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루밍은 미성년자를 살살 꼬시는 것이므로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이 경우, 16세가 넘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안됩니다.)

 

16세가 넘는 아동을 꼬셔서 성관계를 한 경우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동학대죄, 성착취목적대화죄, 아청물 제작죄 이 중 하나라도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위 성범죄 고소, 억울한 성범죄자 많다는 것은 아시죠? 미성년자 성범죄는 가장 심합니다. 미성년자와 상대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시궁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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