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여러 소문이 떠도는 곳이 블라인드 입니다. 블라인드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들 다수 계시는데요. 오늘은 로펌 내의 불륜 소문에 대해 집요하게 언급한 로펌 직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건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로펌 비서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다른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시사점
블라인드의 경우 가해자들의 신상 특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에타나 더쿠 등 각종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신상이 특정되기만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블라인드 게시글에도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나아가 불륜이다 정도는 가벼운 가십거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횟수가 많고 내용이 적나라 하다면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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