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점점 법원의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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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점점 법원의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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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 점점 법원의 인정 범위 확대 

이지혜 변호사

우리나라의 위자료라고 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 금액이 매우 좁았던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위자료 금액에 대해 좀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들께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제법 높은 위자료 금액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은

1) 피해자가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하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느냐', '유튜브를 보고 하라'는 등 반복적으로 면박을 준 행위

2) '야, 이 새끼야, 하기 싫으면 가라'고 폭언

3) '어리버리 하다', '머리가 안 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 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폭언

을 한 행위가 증거를 통해 인정 된 케이스 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직장의 사업주 또는 상급자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폭언,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위자료로 총 1,6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사점

초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위자료가 300만원 도 인정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이혼 못지 않게 위자료를 속속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특화 변호사 이지혜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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