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살림을 새로 차리고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전 배우자와 혼인 중이었으므로 살면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이제는 남은 생이라도 과거의 혼인관계는 청산하고 제대로 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 성격 차이 등으로 먼저 가출해버린 것은 명백한 유책사유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이 지나 각자 따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억지로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게 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 주목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혼 성공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 할 수 있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책배우자여서 이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걱정 마세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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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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