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영장기각] 준강간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발부 막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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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죄/영장기각] 준강간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발부 막은사례 

최동원 변호사

영장 기각(석방)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준강간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억울해했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을 괘씸하게 여긴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 영장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2. 승소 전략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지 보기 위해 하는 영장재판(영장실질심문)은 피의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남은 과정 동안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사,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고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여 '구속 요건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너무 쉽게 구속을 고려한다.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도 법률가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 없이 영장 재판에 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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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성범죄 특화 전문로펌 출신(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카촬,아청물소지등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 영장기각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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