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일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인가취소를 조치하였으며, 서울시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토지사용 승낙서 등의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기 때문에 내놓은 강구책으로 보여져, 이러한 개선 대책 시행이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방지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에는 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석촌역에 가깝다는 입지적인 장점을 내세우며 사업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홍보하였지만, 이러한 안내와 달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와 납입금 환불을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동안 납입했던 계약금 및 업무분담금 등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은 '본 사업의 추진 중 본 조합의 과실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받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아래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계약 당시 분양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납부 원금의 안전성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해 계약체결을 결정하고 조합에 가입하신 것인데, 사실 조합에서 발행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납입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합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문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조합 측의 기망성이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것으로 판결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일 석촌역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상태시라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시고 신속하게 조합탈퇴를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었으며, 특히 석촌역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조합들이 소송에서 패소해도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와 동시에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거나 토지를 가압류하는 등의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등 민사소송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원스톱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많은 지역주택조합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의뢰인들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여 지급받은 후, 정작 제일 중요한 '판결금 회수'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의뢰인들이 조합에 이어 변호사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함께 진행해드림으로써 의뢰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취지와 다르게 많은 조합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어 빠르게 탈퇴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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