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2차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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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2차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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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1·2차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최근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는 경기도 소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셨다가 피해를 입고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발기인이 5명 이상만 모이면 쉽게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창립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다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가입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그 중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1차,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 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 등 용인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홍보 중인 4개 현장의 발기인, 투자자(조합원) 모집 실태를 점검하였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없었거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임에도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홍보하며 발기인 신청을 유도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2지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칭)양지지역 산업인계 협력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지지역 산업인계 협력단은 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격의 단체로, 생활 인프라 및 양지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홍보하며 조합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홍보와는 달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탈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시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곡 헤센시티1차·2차는 계획 용적률을 229% 정도로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제안이나 결정된 사항도 없어 허황된 용적률을 안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양지지역 산업인계 협력단(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토지 용도변경 및 사업이 무산될 경우 회원이 납부하신 출자금 및 추진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다"라고 안내하며 조합가입 계약을 유도하였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교부되어 법적으로 무효에 불과하다고 다수의 법원에서 판결된 문서입니다. 사기성이 짙은 허위문서로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만일 양지지역 산업인계 협력단(용인남곡 동원 베네스트 헤센시티)에서 발급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신 후 신속한 탈퇴절차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도적인 계약무효/취소 및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측의 재산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려 의뢰인들의 납입금 회수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측이 재판에서 패소를 한 후에도 판결금을 오랜기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심리적·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나 로펌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을 다른 일반 민사소송들과 동일시 하여 재판에서 승소 후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는 의뢰인이 판결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도 전에 착수금에 이어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로 인한 의뢰인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변호사 선임 지급방식을 꼭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탈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그 밖에 피해사실이 인지되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취소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하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필요하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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