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음란물시청죄·소지죄는 죄질이 나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고려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이들도 더러 존재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흔적을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이러한 정황은 증거 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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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불법 음란물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히 시청만 했을지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은폐한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면 영상물을 임의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가 적절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전문 확인하기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22110814813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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