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카찰죄 -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카찰죄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김동현 변호사

서울의 중심 광화문에 위치한 새문안 법률사무소입니다.

"카찰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인 말입니다.

카찰죄는 카메라(보통 핸드폰입니다)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흐름을 보면,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그 전체적인 사진의 피사체가 특정 신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해당 부위만 특별히 부각한 것인지, 해당 부위 외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찍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사진과 그 전후 사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주장을 고려하여 철저히 주장하지 않으면, 카찰죄의 유죄와 무죄는 한순간에 갈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철두철미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 5층 3호

-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