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미혼)는 내연남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의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 후 내연남(피고)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기 부담부분 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피고의 책임은 60%라고 주장하면 그 이유를 보충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선행소송(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는 오로지 원고의 책임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고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위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시킨 위 금원 중 피고 부담 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판결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책임을 60%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50%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구상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선행소송(상간소송)의 재판 내용이나 판결문에 원고의 책임만을 묻는다는 내용이 없었기에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