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 무죄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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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사건 무죄 판결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무죄

수****

1. 시작

의뢰인(피고인)은 이OO이 트위터에 게시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이OO에게 연락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이OO에게 3천 원을 송금한 후 어린 소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공소사실의 기재 영상을 이OO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트위터에서 판매자의 영상물 판매 게시글만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입하였을 뿐, '15살'이라고 기재된 판매자의 프로필을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영상이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OO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합니다.

3. 결과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OO이 게시한 트위터 광고글 자체에는 이 사건 영상물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트위터 광고글 상단 왼쪽에 있는 프로필 '사진'에서도 흰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목 아래쪽 몸 부분만 확인되므로, 그 사진만으로 위 광고글을 게시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OO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 화면에는 위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 아래에 '15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화면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OO은 수사기관에서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프로필 화면까지 보고 영상물을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O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상 구매자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구매자들이 라인 메신저로 판매자의 나이를 물어보거나 15세의 영상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대부분은 별다른 문의 없이 곧바로 영상을 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쏙, 구매자들과 대화에 사용한 라인 메신저의 상태 프로필에도 XX외에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문자를 설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구입하기 위해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위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검색하였는데, 이OO이 판매하는 자위영상이 3천 원으로 저렴하여 이 사건 영상을 구매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프로필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OO이 게시한 광고글만을 보고 이 사건 영상을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OO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영상은 별다른 대화나 대사가 없이 여성의 성기와 성기를 자위하는 손만을 근접촬영(클로즈업)한 것이므로, 위 영상에 드러난 성기(주변에 일부 음모가 나있는 것으로 보인다) 및 손의 모양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영상물에 등장하는 영상이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항소하지만 항소심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됩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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