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미혼여성)은 사실혼관계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유부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철저한 기망에 속아 한때 피고와의 미래를 그리며 원고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피고에게 주었는데, 결국 피고의 계획적인 거짓말을 알게 된 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성적자기결정권침해와 위자료에 관한 자료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파탄된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원고에게 숨기고 혼인할 의사를 밝힌 것은 잘못이며 이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감정과 혼인의 의사는 진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난 기간에 비해 관계를 가진 횟수는 적으니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하면서도 판결보다는 조정에서 합의나 강제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피고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원고의 청구대로 인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3. 결과피고는 기한내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왔고 양측은 받아들이면서 확정됩니다.
기한내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해서 지급하라고 합니다.
비밀유지조항(제3자에게 누설금지)에 이를 위반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위 각 사항 외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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