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남편과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회사 직원들은 두 사람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년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 부부는 혼인 기간 중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시달리고 있기에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측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협박과 강요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소송 중에도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원고를 조롱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합니다.
추가로 부정행위로 받은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3. 결과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가족들의 생일을 챙기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등,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그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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