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은 유부남 직장동료(내연남)와 교제를 했다가 그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진, 문자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을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불륜사실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남편과 불륜을 계속했다면서 소송을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으로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습니다.(조정에서 합의합니다)
피고가 위로금으로 지급한 1천만 원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위자료 4천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변제의 항변의 논리를 적용해봅니다)
이혼하고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결과재판부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다시 서로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자료 부분은 피고에 대한 청구와 무관하게 원고의 남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합의한 것이기에 변제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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