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음화제조교사, 원심판결 파기하고 최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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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촬죄/음화제조교사, 원심판결 파기하고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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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며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원심의 법리적인 오인 부분 파악 및 원심판결의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음란 합성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제작자로부터 그러한 음란 합성물의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달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음란제조교사'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란 합성 사진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혐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해당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의뢰한 음란합성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할지라도, 의뢰인은 사건 관련 파일을 공연히 전시하거나 반포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본 죄에 성립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시인한 점

▲ 그럼에도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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