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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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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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위자료 소송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서****

1. 시작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충격을 받은 후,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느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여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아내는 "바람피고 싶었다"고 말하더니 가출합니다.

알고보니 아내의 내연남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 교제하다 헤어졌던 남자친구였습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아내와 내연남 단둘이 여행을 간 날이 특정되어 그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송비용 전액을 아내의 내연남이 부담해야한다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포함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 혼인관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였고, 부정행위로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상간남)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의뢰인(원고)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측 주장을 깨트리는 증거들을 통해 반박합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따로 만나 데이트를 한 점, 두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친밀도,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요청대로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여행을 간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됩니다.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아내와 내연남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증액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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