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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구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저는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억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민사법원에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담보물제공명령에 대해서 본소의 제기가 적법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분이라 함은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정행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서는 처분문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그 처분문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침해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처분이다. 주장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이억원의 과도한 공탁금액을 명령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사건 재량권은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