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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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한 행정소송 진행 상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고장접수 통지서를 수령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원고인 제가 상고진행을 고민하던 상황이라 시간을 딜레이하려고, 전자소송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에 가서 전자소송철회를 철회하였고 우편으로 법원서류는 받는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전자문서로 상고접수통지서가 도달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전자소송통지서가 우선이니 수신확인 안해도 일주일후에 자동으로 수신처리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물어보니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본다 하고 다시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잘못알고 있었고 같은날 전자문서와 전자소송철회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경우 우편물을 수령해야 수령한것으로 인정이 되니 전자문서접수일은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말이 번복이 된 부분이라 담당공무원이 말한것이 맡는지 다시 확인해보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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