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청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무죄] 아청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무죄] 아청물제작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예를 구한다면서 얼굴은 안보고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전송받음

A는 계정에 접속하여 “노예 구함, 얼굴 안 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이 노예가 되고 A는 주인이 되어서 주종관계를 맺은 다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성명불상의 미성년자 와 주인, 노예 관계를 맺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A는 10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A는 아청물제작죄와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사진 내지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사진 내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신원에 대한 정보나 이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③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대화 상대방이 실제와 달리 자신의 나이를 낮춰서 말하였을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사진 내지 동영상은 대부분 성기 등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등장인물의 외모나 전반적인 신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3️⃣ 결과

[무죄]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아청물이 되려면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공판절차에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