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룸카페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경우 실형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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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 룸카페 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경우 실형 나오나요? 

민경철 변호사

49세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 사건 초등학생은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이었는데, 49세 남성은 자신이 19세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용돈을 받고 데이트만 해주면 된다고 속였습니다.

 

초등생에게 부모 몰래 연락하라면서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도 주었습니다. 5천원이나 1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면서 경기도 한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부모에게 들켰고 49세 남성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25세 남성이 12세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던 중 아이 부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룸카페는 모텔에 갈 수 없는 10대들의 유사모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룸카페는 모텔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단돈 7천원 으로 하루 종일 방을 대실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룸카페로 모여들어 풍기문란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10대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됩니다. 위 사건 49세, 25세 남성은 모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가 됩니다.

 

원래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행위 동의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한 성관계라 할지라도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죠. 의제강간으로 연루된 분들 중에는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원래가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제로 했다면 그보다 중죄인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도 원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도 되지만 형이 중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임을 전혀 몰랐다면 의제강간죄는 되지 않고 미성년자 성매매가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웬만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누가 봐도 미성년자의 나이가 확 들어보여서 성인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등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힘듭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으로 취급되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벌금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형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부모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연령은 만 16세 미만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전에는 만 13세 미만일 때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만 15세 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던 소속사 대표 사건이 유명했죠.

 

당시 두 사람의 행각으로 보아 연인관계라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강간이 될 수는 없으므로 미성년자 강간죄는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부를 따져야 하는데요.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만 15세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 지금 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등학생도 만 15세일 수 있으므로 중학생은 무조건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는데 중간에 법이 변경된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보통 안 좋게 끝난 뒤 미성년자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교제 사실을 들켜서 부모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를 쉽게 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간혹 교제하는 사이라고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해줘야 하고 부모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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