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전과기록만큼이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에 의하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갱신하고 인적사항 중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출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취업제한명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학원, 학교,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직업교육학원, 노래방, 오락실, pc방, 멀티방, 종합체육시설, 의료 기관, 장애인 이용시설의 경비원 등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제한 업종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고 소급효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취업이 가능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취업금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분류되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취업 중인 사람이 성범죄자로 조회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해임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조회를 한 결과 아동·청소년기관의 운영자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기관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 경력조회로 무조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성범죄 보안처분 중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3년~10년간 관련 분야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범죄로 인한 당연 퇴직은 성범죄경력조회와 상관없고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전과나 성범죄 경력조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다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경력조회를 해도 강제추행 전과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업제한명령은 면했다면 학원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강사를 하던 사람이 강제추행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면 3~10년의 기간 동안 더 이상 강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학원 사업자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합니다. 경력조회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강사 등록이 안 됩니다. 결국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생계도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제한 명령도 받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선처입니다.
결론적으로 되도록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으며, 기소유예를 못 받고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명령은 받지 않도록 힘써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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